전국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, 인권의식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진행됩니다.
표본조사란, 주소지를 기준으로 모든 가구가 표본으로 선정될 확률을 동일하도록 하여 무작위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귀 댁은 우리나라 가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가구로 선정되어 가구의 주소지 정보를 기준으로 연락을 드린 것이며, 가구 내 거주하시는 가족 분들의 이름이나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