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의식실태조사 소개

조사소개


인권의식실태조사는 무엇인가요?

인권의식실태조사는 전국 단위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국민의 인권의식 및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실시된 국가승인통계조사(제129001호)입니다.
인권의식실태조사는 사각지대 없는 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.

조사 대상 가구 내 만 18세 이상 모든 가구원

인권의식실태조사는 이렇게 수행되었습니다.

인권의식실태조사는 2019년부터 매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범국가적 인권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 수행해 온 중요한 조사입니다.
2019년부터 매해마다 전국적으로 1만 가구 이상이 조사에 참여하여 모두를 위한 인권정책 수립에 목소리를 보탰습니다.

조사 연혁 조사한 가구 및 가구원 수
2019년 전국 11,256 가구 / 13,077명
2020년 전국 12,817 가구 / 14,525명
2021년 전국 10,106 가구 / 17,593명
2022년 전국 9,000 가구 / 16,138명
2023년 전국 9,070 가구 / 15,303명

조사수행의 법적 근거

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19조(업무)

제19조 (업무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

  1. 인권에 관한 법령(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)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
  2.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
  3.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
  4.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
  5.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
  6. 인권침해의 유형,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
  7.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
  8.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
  9.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
  10.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